각하 뜻 정리: 기각과 다른 법률 용어 ‘각하’의 정확한 의미
각하 뜻: 절차상 이유로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각하’(却下)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내용을 따지기 전에 문턱에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 제기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원고가 자격이 없거나, 동일한 사안이 이미 판결된 상태라면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의 차이점: 형식적 요건 vs 실질적 판단
‘기각’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애초에 요건이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각하: 요건 불충족, 절차상 결함 → 본안 심리 X
- 기각: 요건 충족, 본안 심리 O → 법적 이유 부족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기간 초과
-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 제기
-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 중복 소 제기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부적법한 탄핵 소추
즉, 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판단한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각하가 절차상의 하자나 요건 미비 때문이라면, 이를 보완한 뒤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질적인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재소는 불가능합니다.
Q2. 헌법재판소도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A2.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요건 미비가 있을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Q3. 각하와 기각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 결정인가요?
A3. ‘각하’는 내용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기각’은 실질 판단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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