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총정리 – 헌법재판소 결정과 쟁점 해석
헌법재판소 판단 요약: 기각 5, 인용 1, 각하 2
총 9인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약 87일 만에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헌재가 본 헌법 위반과 탄핵 요건 미충족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그 자체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 비상계엄 가담 주장: 12·3 사태 관련 가담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판단 불가.
-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10일 정도의 지연은 사유가 존재하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정족수 논란: 국무총리 기준 적용 타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준(재적 3분의 2) 적용’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직책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임시 직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탄핵소추 기각 판결은 헌법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요건인 중대성과 명백성**을 갖추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법적 책임 규명에 대한 **헌정 질서 상의 기준점**을 남긴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헌법 위반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중대한 직무 위반이 아니며, 탄핵 요건(중대성·명백성)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 기각됐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총리 기준이 적용됐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대행일 뿐 직책이 아니므로, 헌법상 직책인 국무총리 기준(재적 과반수)이 적용된 것입니다.
Q3. 헌재는 어떤 행위를 헌법 위반이라고 봤나요?
A3.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은 헌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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