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총정리: 임명 배경부터 탄핵 소추, 복귀 이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 역사적 사례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출범, 국회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복귀 이후의 주요 행보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배경과 대통령직 대행 개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헌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경제·재난 현안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직무 방기로 간주되어 탄핵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권한대행 직무는 자동 정지되었고, 국정 운영에는 일시적인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자세한 정치적 배경은 한겨레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지연 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직무에 복귀하였고,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마찰 대응, 외교 정상화, 안보 태세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시 소집해 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국정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담화는 유튜브 영상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절차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었나요?
A1.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이 헌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Q3. 복귀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A3.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복구, 통상 협상, 외교 복원, 안보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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