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한 번에 정리하기: 법률 판결 용어 완전 이해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판결의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각각의 의미는 법적 판단의 방식과 청구의 처리 결과를 나타내며,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 ‘인용’,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임금 체불에 대해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급을 명령한 경우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후**, 법원이 청구 내용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예시: B씨가 명예훼손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예시: C씨가 법정 제소 기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기각, 인용, 각하 차이 비교표
| 항목 | 인용 | 기각 | 각하 |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 본안 심리 | 함 (내용 인정) | 함 (내용 불인정) | 안 함 |
| 결과 | 청구 받아들임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종료) |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승소를 의미하나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며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각하는 절차상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Q3. 각하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3. 절차 요건만 보완된다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으로 청구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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