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해석 –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과반수로 가결된 이유
국회 적용 기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재적 과반수)
국회는 한덕수를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소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에 따라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총 192명이 출석,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국민의힘 입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3분의 2 기준 적용돼야
국민의힘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 중이므로, 탄핵도 대통령 기준(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족수 자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했습니다.
법적 해석: 직책 기준이 원칙
법률 전문가들과 국회 법제실 해석에 따르면, 헌법상 탄핵은 ‘직무’가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한덕수는 국무총리라는 직책에 대한 탄핵 대상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일시적 직무 대행 상태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과반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정족수 적용에 절차적 문제 없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정족수 적용에 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 ‘국무총리 기준’ 적용이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위키백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는 얼마였나요?
A1. 국무총리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로 정해졌고,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대통령 정족수 기준이 아니었나요?
A2.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닌 ‘직무 대행’에 불과해, 헌법상 국무총리 기준(과반수)이 적용되었습니다.
Q3. 헌재는 이 기준을 문제삼지 않았나요?
A3.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족수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절차상의 위헌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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