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의미와 기각과의 차이
[‘탄핵 각하’는 정치적 사건이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정확한 뜻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 기각’과 헷갈리기 쉬운 용어이지만, 두 판단은 법률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지닙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의미와 사례, 기각과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탄핵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기 전에, 해당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내용)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탄핵 소추의 내용이 맞는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절차상의 하자나 요건 부족으로 아예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탄핵 기각과의 명확한 차이
‘기각’은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각하’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 탄핵 각하: 심리 요건 부족 →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탄핵 기각: 심리 요건 충족 → 본안 판단 후 청구 기각
예를 들어, 탄핵 대상자가 이미 사퇴했거나 국회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대표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피소추자가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예: 공직에서 물러난 자)
- 국회의 소추 절차가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경우
- 헌법상 탄핵 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형식 미비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피소추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으며 피소추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탄핵 각하 후 다시 소추할 수 있나요?
A2. 각하 사유가 절차적 하자라면, 요건을 보완하여 새로운 사유로 재소추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소추는 제한됩니다.
Q3. 탄핵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결정이 더 무겁나요?
A3.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가 있으며,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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