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확히 알기: 심리조차 하지 않는 판결의 의미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하나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각’이나 ‘인용’과는 다르게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법률 비전문가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의미와 사례, 그리고 다른 판결과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합니다.]
탄핵 각하란 무엇인가?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접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아예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탄핵 각하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헌재가 탄핵 소추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탄핵 대상자가 재판 도중 사퇴하거나 면직되어 공직을 상실한 경우
-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헌법 또는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해 소추한 경우
예시: 장관이 탄핵 소추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퇴한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다”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과 인용과의 차이점
| 판결 유형 | 본안 심리 | 결과 |
|---|---|---|
| 인용 | 함 |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
| 기각 | 함 | 탄핵 사유 불충분 → 공직 유지 |
| 각하 | 하지 않음 | 절차 요건 미비 → 사건 종료 |
실제 사례: 탄핵 각하 결정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도중 퇴임하면서 헌재는 “심판 대상이 소멸되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탄핵 각하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공직자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A1. 네.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 결정도 없고 법적 책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 끝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상 패소입니다. 각하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Q3. 각하된 탄핵 소추는 다시 할 수 있나요?
A3.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안으로는 재심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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