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완전 정리: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는 법률 용어 차이
[법률 뉴스나 재판 결과를 보다 보면 ‘기각’과 ‘각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둘 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의미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의, 차이점, 실제 사례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각 뜻: 요건 충족 후 본안 판단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정식으로 심리 대상이 된 후**,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한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시: A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해당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자체를 종료
‘각하’는 소송이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심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B씨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같은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절차상 이유로 **각하**
기각 vs 각하: 핵심 차이 정리
| 구분 | 기각 | 각하 |
|---|---|---|
|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
| 본안 심리 | 함 (내용 판단) | 안 함 (내용 판단 X) |
| 결론 | 청구는 정식이지만 인정하지 않음 | 청구 자체가 성립 불가 |
| 재소 가능성 | 제한적 | 절차 보완 시 가능 |
현실 적용 사례
-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님” → 기각
- 각하 사례: 탄핵 소추된 인물이 심판 전에 사퇴한 경우 →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청구는 다시 소송 가능할까요?
A1. 동일 사안은 원칙적으로 재소 불가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법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2. 각하 사유가 절차적 하자일 경우, 요건을 보완하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인 요건 결함은 재청구가 불가합니다.
Q3. 어떤 결정이 더 불리한가요?
A3. 보통은 기각이 실질 판단까지 간 것이므로 더 무거운 결정이며, 각하는 보완의 여지가 있어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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