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뜻 쉽게 정리: 재판 결과 한눈에 이해하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모두 청구 결과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셋은 각각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며, 재판의 방향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나 요구를 법원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뜻합니다.
예시: A씨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배상을 명령 → 인용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으나,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혼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가 아예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C씨가 소 제기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비교표: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 본안 심리 여부 | O (내용 인정) | O (내용 불인정) | X (심리 대상 아님) |
| 결과 | 청구 수용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종료) |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가능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며, 청구인은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A3. 절차 요건을 갖추면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질적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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