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최신판)
1.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주도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 6차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관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묵인 혹은 방조로 판단했으며, 헌법상 내란 예비 또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3.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선언
한덕수 총리는 2024년 12월 8일 여당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되며, 헌정 질서를 흔든 위헌적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방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총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접적 행정개입으로 판단하고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5.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비상계엄 및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청이 제기됐으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지연하거나 외면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직무유기로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 탄핵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A1. 헌법 제65조에 따른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입법권 침해, 위헌적 계엄 관여,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Q2.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A2. 헌재는 일부 위헌적 소지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5년 3월 24일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Q3.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의 지위는 어떻게 되었나요?
A3.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한덕수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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