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표결 결과 – 192표 찬성, 대통령 권한대행 첫 탄핵 가결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고위직 공직자가 탄핵소추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정치·법률·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에서는 해당 표결의 구체적인 결과, 논란이 되었던 법적 기준, 탄핵 사유, 향후 결과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표결 결과 – 찬성 192표, 반대·기권 없음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192표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결정족수 해석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재적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 기준이 충족됐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법적 논란 – 국무총리 vs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 3분의 2)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로서 탄핵소추가 진행된 만큼 과반수 찬성 기준이 타당하다”고 반박했고,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탄핵 사유 요약
-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관련 공모 및 묵인, 방조
- 한동훈 장관과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구축
-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러한 사유는 직무유기, 권한 남용, 헌법질서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으며 탄핵소추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 2025년 3월 24일 기각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심판을 받았으며,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위키백과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표결은 몇 명이 찬성했나요?
A1. 재적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Q2. 탄핵 기준은 대통령 기준이 아닌가요?
A2.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해석해 과반수 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3. 헌재는 2025년 3월 24일,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추안을 기각하고 한 총리를 복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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